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세 인하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별소비세(특소세)
인하가 된것입니다. (fta 자동차세가 아닌 fta 특소세 2차 추가인하)
특별소비세(특소세)란 ?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벤츠 가격인하 되어 리스/할부 할인등 관련문의 주시면, 1대1 맞춤형 견적서 실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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