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민을하게 됩니다.

 

"일시불로 살까?" "리스는 어떨까?" "36개월 할부..60개월 할부..".....

 

하지만 리스 관련된 사이트나 게시물들을 보고 그냥 "할부로 하자'

또는 리스에대한 매우 일반적인 식견 만으로 할부 또는 일시불 결제로 본인명의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매우 대다수 일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있는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이용층에게 있어서, "자동차" 라는것은 소비 또는 소모 되어지는 물건이지,

소유되어지는 물건, 또는 가치가 상당히 보장 되어지는 그런 재산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자동차는 끊임없이 신모델을 내놓고 있지요..

이런 가치판단에서 출발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나에게 맞는 자동차 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것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리스는 매우 일반적인 수준까지 보급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리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여, 지금부터 리스와 할부, 할부와 리스의 중요한 차이를 알기쉽게 되도록 간단히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자동차 리스에 대한 정의부터 간략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리스란?

사전적 의미로 리스란 장기임대를 뜻합니다.

크게 세가지이며, 운용리스, 금융리스,유예리스 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또는 오토리스 라고 칭하는 대부분은 운용리스에 속합니다.

금융리스와,유예리스는 금융의 형태라면 운용리스는 임대(렌탈)의 개념에 근접한 것입니다.

 

첫번째도 두번째도 금액적인 유용성을 따지자!

 

-매우 여러가지 부분이 고려 되야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합리적인 비용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야하는 고려 대상*

 

1. 리스의 경우 통상적 으로 자동차세와 등.취득세를 포함하며, 할부의 경우 별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리스의 경우 금리만 적용 되며, 할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취 금융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3. 리스의 경우 차량의 명의는 리스사 이며, 할부는 계약자 본인이 됩니다.

 (할부 차량구매로 인한 할증 - 재산세,건강보험료,교육세 등)

 

4. 리스의 경우 리스료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 합니다.(개인사업자,법인,프리렌서)

  할부의 경우 할부이자와 감가상각비 를 경비처리할수 있습니다. 

 

 

 

 

위 표가 리스시 경비처리로인한 소득세 절감액이 '어떻다'라는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년동안 리스료 10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전액 경비처리후 385만원의 세금이 공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경우도 요율은 다르겠지만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비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공제 받으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국내차 수입차 관련 문의나 리스관련 궁금증, 견적요청 할부문의 등등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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